장애인. 노인. 임산부 등의 편의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의거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(보건복지부 업무 대행기관)
(장애인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건축물 허가부터 준공승인까지
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적합성 확인 업무 대행.)
기술지원사업
- 편의시설 관련 기술 민원 접수․처리
- 편의시설 설계도면 검토
- 편의시설 관련 법규적용 해석 지원
- 편의시설 현장 출장 진단조사
- 건축허가․사용승인 등 유사 행정업무시 편의시설 도면검토, 설치 등 기술지원
교육홍보사업
- 편의시설 관련 법규 해설
- 장애 유형별 편의시설 이용사례 교육
- 편의시설 세부 설치기준 교육
조사연구사업
- 편의시설 설치 모범사례집 발간
- 편의시설 공통매뉴얼 개발
- 편의시설 실태조사